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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정책 자금은 매출이 늘거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기업에 지원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긴급경영 안정자금" 중 일시적으로 경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업주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경영 안정자금은 태풍이나, 지진, 폭동 등 자연재해나 사회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여안전을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많은 사업자분들께서 전년대비 매출이 떨어져 고민하시는분, 지역적 경제 위기로 사업 운영이 어려우신분, 돈에 대한 압박을 받고 힘어 하시는 사업자님께서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요내용

    🔹신청기간 2024.4.1 09시 ~ 예산 소진시 마감

    🔹기준금리 3.43%

    🔹금리 3.43%

     

     

     

     

     

    1. 지원대상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매출감소 확인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여부 확인

    🔹다음의 경영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여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상공인

    * 예시 :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2.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3.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 인접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

     

    4.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 확인 예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 감소여부 확인 생략

     

    1.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 고용위기 : 거제(‘23.12.29.~’24.6.30.)

     

    2.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3.상권활성화구역·자율상권구역에 소재한 소상공인

     

    4.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소상공인

     

    5.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매출감소 판단 기준

     

    (매출기준) 국세청 매출신고 자료*에 따른 매출액

    *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전자세금계산서

    (감소기준) 최근 신청일기준 직전연도 매출과 직전전연도 매출 비교를 통해 매출 10% 감소 확인

    - 단, 매출신고 기간 미도래로 해당 자료 없을시 반기 → 분기 → 월별 매출자료 순으로 적용

    * 자금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장 영위할 것

     

     

     

     

    2. 지원내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3.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구분   준비서류
    공통 공통
    1.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3.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 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 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中택1
    4.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 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지역경제위기우려)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 (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
    금리우대(해당시)   1.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2.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3.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4.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5.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6.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7.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8.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공제기간 내)

      9.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전분기까지 납입)



    매출감소 확인
    (피수)
    국세청 매출 신고자료로 감소여부 판단
    (원칙)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업력 1년미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증빙 가능

     

     

     

     

    4.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월) 09:00 ~ 별도 안내 시까지

     

     

     

     

    5.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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